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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금품 갈취' 구제역, 상고 기각…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작성일: 2026.03.12 14:4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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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출처| 유튜브 구제역 영상 캡처
▲ 구제역. 출처| 유튜브 구제역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34,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구제역은 지난해 11월 수감 중 자신의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죄의 성부를 떠나 제가 올린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라며 "피해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쯔양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구제역은 공갈로 갈취한 금액 5500만원을 반환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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