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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들, 묵묵부답 속 영장심사…구속 기로

작성일: 2026.05.04 12:21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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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DB, 故 김창민 감독
▲ ⓒ스포티비뉴스 DB, 故 김창민 감독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두 피의자는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향했다. 

영장전담판사가 유족도 심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씨 등도 심문에 참석했다. 그는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며 법원에 들어갔다. 

▲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이씨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이후 사건이 논란이 되자 불구속 상태였던 피의자들이 앞서 유튜브에 출연해 사건 당시에 대해 언급하고 고인에게 사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또한 논란이 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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