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범 전 코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법정에 진술을 하러 나갔을 때 (성폭행 고소를) 결심했다.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행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그는 "그동안 피고인과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 냈다. 평창 올림픽 전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내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조 전 코치는 심석희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했다. 조 전 코치가 스케이트 날을 바꿔치기했다거나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올림픽 경기장에 나타났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코치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게 옥중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조 전 코치가 전명규 전 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의 질책을 받고 심석희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폭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심석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8일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해보라는 재판장님의 권유가 있어서 나갔을 때 (성폭행 고소를) 결심했다. 마치 폭행만 있었고, 그것도 심석희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조재범 전 코치의 태도를 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세종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심석희는 진술을 하기 위해 나온 지난해 12월 1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심석희 측은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2014년경부터 평창 올림픽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를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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