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수원지방법원, 정형근 기자 / 배정호 영상 기자]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쇼트트랙 심석희를 포함해 4명의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형이다.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서는 매우 경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심보다는 중한 판결이 선고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심석희의 가족과 통화한 내용을 밝혔다. 그는 “(판결 직후) 심석희 선수 아버님과 통화했다. 심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해왔고 중한 범죄로 점점 발전해왔다. 현재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해 “심석희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폭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의 정도나 결과를 볼 때 피고인의 변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심석희에 대한 폭력은 올림픽 20여 일 앞두고 벌어져서 경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마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2차례의 조사를 마쳤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 ⓒ곽혜미 기자


SPOTV는 오늘(30일) 밤 10시에 시작하는 스포츠타임에서 '조재범 전 코치의 징역 1년 6개월 판결'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심석희 측의 반응과 판결의 배경, 성폭행 혐의 조사 과정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전망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