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승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연기'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15일 공식 홈페이지에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함께 게시된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 사유는 8가지다. 질병 혹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각 군의 모집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다.

이 중에서 승리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8항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것이다.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스포티비뉴스에 "(승리의) 입영연기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알 수 있다"며 "아직 승리 측에서 입영 연기 관련한 요청이 오진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승리가 입영연기 접수를 할 경우 병무청에서 승리의 경찰 조사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입영연기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국방부와 협의해 중요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해왔다. 절차상 여러 고려를 해야하겠지만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언급만 있었을 뿐 직접적으로 입영연기 요청이 오거나 반려된 바 없는 상황에서 입대를 대비한 경찰청의 뜻이기 때문에 경찰청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승리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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