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가 한화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징계를 받았다.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34)가 한화 이글스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화는 22일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용규의 태도에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다.

한화 구단은 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용규는 최초 한용덕 감독과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15일 저녁 구단에 면담을 요청해 이 자리에서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16일에는 훈련에 불참한 후 경기장에 늦게 나타났다.

육성군행 통보를 받았던 이용규는 구단의 이번 징계로 팀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개인 훈련만 가능하다. 주목할 점이 있다. 이용규의 연봉 문제다.

이용규는 지난해 시즌을 마친 뒤 2+1년 최대 총액 26억 원에 한화와 재계약했다. 인센티브도 있는 가운데 이용규의 연봉은 4억 원이다. 따라서 이용규는 KBO 규정에 따라 연봉 감액 대상이다.

KBO 규정에 따르면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부상, 질병이 아닌 이유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되지 못하면 연봉이 감액된다. 연봉 300분의 1에서 50%, 그리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일수에 따라 깎이는 규정이 있다. 23일부터 정규 시즌 개막이다. 개막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KBO는 이번 이용규 트레이드 파문으로 생긴 징계 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처지다. KBO 측은 "이용규에 대한 한화 구단의 무기한 징계 건은 KBO에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구단 자체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이용규 본인은 밝히지 않았다. "구단과 팬들에게 죄송하다. 징계는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했을 뿐이다. 다만 앞으로 구단과 이용규의 행보는 계속 지켜볼 일이다.

한화 구단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모양새다. 그러나 앞으로 이용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징계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이용규는 바로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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