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후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또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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