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KBO 상벌위원회가 NC 다이노스에 사상 최고 벌금을 매겼다.

KBO는 16일 오전 NC 선수단의 방역 지침 위반을 심의하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는 지난 5일밤부터 6일 새벽까지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 2명과 총 6명이 술자리를 해 백신 접종한 박민우를 제외한 5명이 모두 감염됐다. 박민우는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16일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C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BO에 따르면 상벌위원회가 1억 원의 제재금을 결정한 것은 역대 최초다. KBO 관계자는 "상벌위원들이 1억 원이라는 최고액 징계라는 점에 의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례가 없던 사건이거니와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사상 처음 정규 시즌을 중단하게 만든 데 대해 심각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그러나 NC 구단이 1억 원을 내면 면죄부를 얻는다는 점은 KBO리그 팬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억대 연봉 선수들의 제재금 1000만 원 역시 마찬가지. 사법권이 없는 KBO는 회원사에 더 센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오히려 규정에 적시된 항목이 아닌데도 광범위한 ‘특례’를 적용해 징계한 것에 구단이 항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상벌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법에 위배될 사항이 있는지를 따진다.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한화, 키움 선수들을 징계할 수 없는 것도, 리그 모든 선수들을 방역 지침이라는 명목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막거나 감시할 수 없는 것도 KBO의 한계다. 결국 선수들에 대한 징계는 KBO가 아니라 팬들이 내려야 한다. 앞으로 지침을 어긴 선수들은 야구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날선 비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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