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문대성 IOC 선수위원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임기 만료 3주여를 남기고 철퇴를 맞았다. 문대성(4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이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관련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IOC 홈페이지에는 IOC 위원 90명의 프로필이 적힌 명단이 있다. 이 명단에서 문 위원 이름 옆에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직무가 정지된 위원이라는 뜻이다. 90명 가운데 별 세 개가 표시된 위원은 문 위원이 유일하다.

직무 정지 이유로는 4년 전 큰 파문을 일으킨 논문 표절 논란이 꼽히고 있다. 문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이 일었다. 국민대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표절 판정을 내려 문 위원의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나 IOC는 문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이유로 리우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직무 정지라는 강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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