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창명.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방송인 이창명(47)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창명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한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 1차,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음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창명을 진료했고, 또 경찰 조사 당시 이창명이 음주를 했다고 진술한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의사 A 씨와 B 씨는 이창명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고, 이창명이 또 '술 마셨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창명 법률대리인은 술집에서 나가는 이창명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술에 취하지 않아 비틀거림 없이 걷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는 것.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월 21일 특별 기일을 열고 추가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자신의 외제 차를 몰고 여의도 성모 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에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를 낸 뒤 잠적해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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