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제대를 앞둔 이승기. 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스포티비스타=김정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혼외자 루머를 생성해 유포한 여성 A(46)씨가 벌금을 물게 됐다.

3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6월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해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루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 이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2월 입대해 현재 군복무 중이며, 오는 10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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