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충체육관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은 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 13기 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여자부 자유계약선수 관리 규정을 완화했다.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을 참고해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FA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 규정은 해당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하거나 직전 시즌 연봉의 300%를 선택하는 두 가지 보상 방법이 있다. 

이사회는 선수 연봉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보상을 달리하기로 했다.

A그룹은 기본 연봉 1억 원 이상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보호선수를 기존의 5명에서 6명(남자부 5명)으로 늘인다.

B그룹은 기본연봉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 규정은 보상 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한다. 

C그룹은 기본연봉 5천만 원 미만 선수들이며 보상 규정은 보상 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한다.

남자부와 달리 미계약 FA선수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자부는 실업 리그가 활성화돼 있어 선수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특성상 미계약 FA 선수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에 의거해 계약 기간, 보상 규정 등을 적용 받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변경된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이미 계약(2016~2017시즌)을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하여 2017~2018시즌이 끝나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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