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살' 포스터. 제공|(주)쇼박스
[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영화 '암살'의 표절 시비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영화 '암살' 제작사 케이퍼 필름 관계자는 2일 오후 스포티비스타에 "최종림 작가 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전달 받았다. 아직 내용까지는 전달받지 못했고, 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앞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집필한 최종림 작가는 최동훈 감독의 '암살'을 상대로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피할 이유는 없다. 우리도 재판 때문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게 많다. 최동훈 감독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마지막인 만큼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살'은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담은 작품이다.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배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등이 출연해 1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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