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창렬. 제공|KBS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가수 김창렬(44)이 광고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이 제품 판매 이후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김창렬은 A사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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