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진욱. 제공|SBS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배우 이진욱(36)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심리로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에 대한 공소 사실 확인과 증인, 증거 채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A 씨 변호인은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로 이진욱과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고 고소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진욱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4월 12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이뤄진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욱은 A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고 혐의로 A씨 를 맞고소했다. 이에  A씨도 이진욱을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경찰은 A 씨의 무고 혐의가 뚜렷하고 이진욱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이진욱은 혐의없음으로, 고소인 A 씨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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