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사진|차주혁 SNS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대마초 흡연,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주혁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주혁이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면서도 "차주혁을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혁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초,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 지인에게 대마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신 구입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10월 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열린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 연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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