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조국 ⓒ 강원 FC
[스포티비뉴스=김도곤 기자] 정조국(강원)이 상대 선수를 가격해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강원 정조국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정조국은 지난달 29일 수원-강원전에서 이종성을 팔꿈치로 가격해 경기 중 퇴장당했다. 연맹은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 정지에 1경기 출장 정지가 더해졌다. 이로써 정조국은 다음 시즌 개막전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연맹은 시즌 개막 전 구단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순회 교육에서 동업자 정신을 벗어나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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