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석 ⓒ서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서초, 고유라 기자]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는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 히어로즈 구단을 창단할 당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후 투자금이 아닌 단순 채무금이라며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투자금은 구단 운영을 위해 불가피했고 지분이 넘어갈 경우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구단 운영에 있어 지분 양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 전 대표가 남 부사장과 구단 자금 8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 반출 경위 및 회계 처리 과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조성해 피곤인의 금고에 보관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법정 분쟁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실질적인 업무는 이 대표가 모두 주관했다. 박병호 복귀 역시 이 대표의 작품. 구단 업무 하나하나가 이 대표의 결정 하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구속으로 구단은 운영에 차질이 빚게 됐다.

구단 직원들은 대부분 이날 재판에 참석해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실질적인 구단주의 구속은 구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법정 구속이 선고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섰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궁 부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나갔다. 변호사들은 판결이 끝난 뒤 이 대표와 악수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구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대표의 사기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내줘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크게 받게 됐다. 현재는 구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그 문장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법원이 판결한 셈이다. 

홍 회장이 이 대표의 지분 67.26%에서 40%를 가져갈 경우 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구단의 지배주주가 바뀔 경우 KBO 규약상 다시 KBO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 주주 승인 여부를 놓고 야구계 전체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홍 회장이 구단을 운영할 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구단에 매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KBO 역시 추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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