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27)과 그의 전 남자 친구 A씨(27)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하라와 A씨의 다툼은 지난 9월13일 알려졌다. A씨가 이날 새벽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게 알려졌고, 구하라와 A씨는 쌍방폭행과 일방폭행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구하라와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A씨가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두고 협박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일 A씨 자택과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가 구하라의 동의 없이 촬영했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구하라도 A씨를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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