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연예제작팀]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걸그룹 S.E.S 출신 슈(32, 유수영)가 실형을 면했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으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사용한 자금에 비춰보면 그 규모도 크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알고 있는 유명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해 횟수도 잦아지고 비용도 커졌다. 일반 대중, 청소년들에게 피고인의 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이전에도 도박 혐의가 없었다.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양형의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을 마친 슈는 "너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다.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과 옆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내려주신 벌을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잊지 않고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슈는 "주어주신 벌은 마땅하다. 벌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항소의 뜻이 없다고도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wy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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