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한 무명가수에게 "2년 동안 KBS1 '전국노래자랑'과 KBS1 '가요무대'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모 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의 친동생이자 기획사 매니저라는 지위를 이용했다. 그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아 지상파 출연을 시켜줄 수 있다"며 "만약 6개월간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이씨는 가요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으며, 돈을 받고도 출연시켜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트로트 가수가 누구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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