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와 계약 분쟁 중인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LM 측에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LM엔터테인먼트는 26일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강다니엘의 가처분 신청 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지평은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며,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변경을 요구했고,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강다니엘이 주장한 제3자에게 권리 양도는 기존 소속사였던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으며 독자적으로 매니지먼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평은 "LM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상황에 가처분 신청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임하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 활동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1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을 통해 보낸 강다니엘의 입장은 달랐다.

율촌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업싱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전속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3자에게 권리 양도'라는 쟁점을 두고 갈린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좁혀지지 않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법정 싸움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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