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이 전속계약 분쟁 중 핵심인 ‘공동 사업 계약’과 관련, 양측간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LM 측이 강다니엘이 공동 사업 계약을 모를 수 없으며 이미 이용 중이라고 주장했고, 강다니엘 측은 당사자 몰래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기존 입장 되풀이가 된 셈이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다. 앞서 강다니엘은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지난달 21일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LM 측은 법무법인 지평에 법률 대리를 맡겼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LM은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에게 일부 권리를 위임한다고 하지만 권리를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LM 측은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이며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 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 계약, 각종 섭외 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LM 측은 “먼저 강다니엘 측에서 LM이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이미 강다니엘과 함께 계약한 윤지성은 앨범과 해외투어 공연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LM 측은 “MMO에 권리를 양도했다면 수익의 10%만 가져가겠나. 계약상 강다니엘과 MMO는 사전 합의 후 방송 출연 및 콘서트 등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MMO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강다니엘이 답하지 않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전했다.

▲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이에 강다니엘 측은 "(LM이 MMO에) 일부 권리를 위임했다고 주장하는데 전속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대행은 사실 행위를 대신함으로써 대행자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기에 결국 권리가 MMO에 부여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강다니엘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LM 측의 주장에 대해 "당시 소속사가 MMO였다. 여러 지원을 해주는 건 이런 권리의 부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솔로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독자적 활동을 하기 위해 채무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사였는데 채무자(LM)가 채권자(강다니엘) 몰래 MMO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에 LM 측은 "채권자의 워너원 활동이 종료된 후 솔로 활동에 대한 기획을 할 때 나왔던 지원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문헌을 보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한 건 아니지만 MMO에게 숙소 지원도 받는 등의 사정에 대해 채권자도 알고 있었다. 상당 부분 채권자(강다니엘)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다니엘과 LM 직원이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숙소 지원, 직원 증 제임스(CJ 소속)를 파견해달라 등 요구한 바 있다. 계약 사실을 몰랐던 건 말이 안된다. 이미 공동 사업 계약을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분쟁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치열해진 가운데, 연예계에서는 양측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해당 분쟁이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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