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했던 김현우.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차를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쯤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이는 면허 취소 수치이다.

앞서 검찰은 김현우의 형량인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김현우는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우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선처해주신다면 바른 사람이 돼 나은 삶을 살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는 이번 사건 전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현우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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