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친이 구속기소됐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가 3일 구속 기소됐다. 피해 금액은 3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늘어난 4억 원이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3일 사기 혐의로 신 씨를 구속 기소하고, 신 씨의 아내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 씨 부부의 사기액을 3억2000만 원으로 추산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드러났다. 마이크로닷이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들 부부의 호화스러운 뉴질랜드 생활이 공개된 덕이 컸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증언과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 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 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해 왔으나 지난달 8일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제천 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신 씨 부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아내 김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해 남편 신 씨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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