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이 4억여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이를 부인했다. 출처ㅣ글러브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효신이 4억여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박효신 측이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효신을 고소한 A씨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이날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지난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우일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기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3번째다.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됐다.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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