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왼쪽), 송혜교. 제공|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송송부부' 송중기(34)-송혜교(38)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가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졌고, 양측이 "원만한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됐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 송중기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송중기,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중기 측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소송으로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교 측 역시 두 사람이 원만한 이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 관계자는 27일 스포티비뉴스에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 뿐 이혼소송이 아니다"며 "이번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사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오른쪽), 송혜교. ⓒ한희재 기자

서로가 이혼에 합의를 했는데도, 송중기-송혜교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합의이혼보다 빠르고 번거롭지 않은 이혼을 위해서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27일 스포티비뉴스에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혼 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법률 대리인들이 이혼을 두고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라면서 "송중기, 송혜교의 경우 톱스타인만큼 이혼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혼조정의 경우 협의이혼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등의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혼조정은 일반적으로 협의이혼보다 처리가 빠른 편이다"라며 "양측이 서로 만나는 부담 없이 변호인들에게 일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조정을 선택한 것 같다. 또한 이미 이혼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양측이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조율이 잘된다면 이혼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축복 속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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