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 출처ㅣ글러브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한 4억여 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관련 분쟁만 4번째인 점이 눈길을 끈다.

첫 번째 소송은 2006년 박효신과 닛시엔터테인먼트(이하 닛시)와의 분쟁이었다. 닛시 측은 지난 2006년 6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다.

약 4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양 측은 서로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박효신은 닛시 측에 계약금 10억원을 전액 반환하고 닛시 측도 전속계약을 마무리 했다.

두 번째로는 2008년 1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나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30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그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박효신이 인터스테이지 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즉시 항소 했으나 2010년 6월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 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은 이에 다시 상고했으나,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하며 "박효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효신은 이 금액을 배상하지 않아 2014년 5월 강제집행면탈죄로 세 번째로 피소됐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받는 혐의다. 당시 검사는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새 소속사와 계약한 뒤 소속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마지막 변론에서 "당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회사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박효신 측은 2016년 4월 이에 항소했지만, 그 해 6월 항소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박효신 측은 항소 기각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3개월 뒤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벌금 200만원을 받아들였다. 결국 박효신은 15억원과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이로써 3번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 이어 올해 6월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당하면서 네 번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2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A씨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우일 측에 따르면 해당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지난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라며 "공연을 마친 뒤 해당 건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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