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공l글러브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박효신 측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추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밝혀 양측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박효신 고소인 A씨는 28일 스포티비뉴스에 "박효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효신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 없다"고 밝힌 입장에 대한 것이다.

이날 오전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는 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스포티비 뉴스 단독 보도)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 사무소 우일 측은 "해당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지난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공l글러브엔터테인먼트

이로써 박효신은 고소인과 첨예한 입장 차이로, 대립하고 있는 것. 특히 그는 오는 29일부터 단독 콘서트도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도 열띤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효신의 팬들은 일부러 박효신의 콘서트가 열리기 직전에 고소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고소인이 "고소 자료 검토는 일주일 가량 걸렸다. 고소장은 27일 냈으며, 공교롭게 콘서트와 고소 시점에 겹치게 됐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팬들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박효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 특히 콘서트 하루 전, 이같은 논란에 휘말린 것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특히나 이번 콘서트는 '음악의 신' 박효신의 데뷔 20주년 단독 콘서트. 또한 이번 콘서트는 치열한 '피케팅'으로 티켓을 거머쥐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터. 막강 티켓파워를 자랑하는 만큼, 박효신의 팬덤의 크기와 충성도는 상당하다. 이들이 힘을 합쳐 박효신의 입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

고소인이 당장 콘서트를 앞둔 박효신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짙다. 해당 논란으로 박효신은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 이는 콘서트 티켓뿐만 아니라 공연 내용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관람객 역시 박효신의 사기 혐의 피소를 염두에 두고, 콘서트를 즐겨야 하는 입장이기에 다소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공l글러브엔터테인먼트

그런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고소인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가해자를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입장까지 헤아려야 되냐며 타이밍은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효신 측의 반박이 의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 없다"는 박효신 측의 공식입장에 전속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호의로 금품을 받기에는 지나치게 고가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

그뿐만 아니라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 "아트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을 두고, 이런 논란일수록 사실이 아니라면 더욱 잽싸게 대처하고 입장을 자세히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박효신 측이 콘서트 이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말하고 있다.

또한 당장 이번 논란이 관객의 콘서트 관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콘서트 전에 시원한 해명을 해줘야 그의 입장이 납득이 갈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박효신 측의 공식입장이 그의 입장에만 치중, 팬들과 관람객의 시간, 돈 등을 포함한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당장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해도, 취소 수수료 역시 만만치 않은 시점.

앞서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3번째다.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됐다.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배상하지 않아 2014년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박효신이 당장 있을 콘서트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진실과 결과에 대해서도 이목을 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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