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S.E.S 출신 슈.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상습 도박으로 4억 원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건물까지 가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한 매체는 슈가 지난 2019년 4월 채권자 박모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와 박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장에서 만났다. 이후 슈는 카지노를 이용하며 박씨에게 약 4억 원가량의 빚을 졌다. 박씨는 슈에게서 빚을 상환 받지 못하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박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민사 소송 중인 슈와 박씨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슈 측은 채권자 박씨가 돈을 빌려준 것이 도박 용도이기에 불법원인급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불어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다고 덧붙이며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채권자 박씨는 슈가 주장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슈가 일본인이기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이며 슈 측이 주장한 이자율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26회에 걸쳐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슈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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