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영화 '나랏말싸미'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제작사와 출판사 간의 합의가 불발됐다.

5일 '나랏말싸미'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했으나 무산됐다. 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출판사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가 나녹이 독점으로 출판해 영화화 권리를 갖고 있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가 원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나녹 측은 영화 엔딩크레딧에 저자와 출판사 이름이 들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영화사두둥과 조철현 감독은 이미 박해진 작가와 자문계약을 맺고 엔딩크레딧에 '자문 박해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정을 권유했으나 제작사와 조 감독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오는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의 개봉이 미뤄질지는 향후 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해당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랏말싸미'는 지난 2일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나녹은 해당 작품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 원작이고 나녹이 독점으로 출판해 영화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 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작사 영화사두둥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전부터 제기된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하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나랏말싸미'는 배우 송강호, 박해일, 고 전미선이 출연한 영화다. 지난달 29일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배우 전미선의 유작이기도 하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tree@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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