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열음.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SBS '정글의 법칙' 태국 대왕조개 채취 논란으로 고발된 것으로 전해진 배우 이열음 측이 "사실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스포티비뉴스에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 이열음 고발에 대해 태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며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도 연락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카르타타임즈, AFP 등 외신은 6일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한 한국 여배우가 태국에서 5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며 이열음에 대해 국립공원 당국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그러나 문제의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으로 태국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처
외신에 따르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콩아이드 원장은 AFP등에 "해당 여배우(이열음)가 국립공원법과 야생봉물보호법 등 2개 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며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롱 원장은 "이것은 범죄 사건이고 우리가 고발을 철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열음이 현재 태국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소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현지 언론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법원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각할지 혹은 이열음을 처벌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문이 커지자 SBS 측은 5일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와 예고편 클립 또한 삭제, 수정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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