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모라이스(오른쪽) 팀 K리그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유벤투스 내한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뛰지 않으면서 화가 난 팬심이 집단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미 한 법무 법인을 통해서만 2,000명이 넘는 축구팬이 소송에 참가했다.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친선경기를 치르고 27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이탈리아 토리노로 출국했다.

하지만, 성난 팬심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경기 시작 시각이 50분 지연됐고 이벤트의 핵심이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행사인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간 계약서에 호날두의 출전을 명시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

유벤투스의 먹튀(?)에 대해 다수의 팬이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행사를 주최한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

법률사무소 명안의 김헌기 변호사는 29일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지난 27일 블로그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했다. 오늘(29일)까지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댓글을 통해 소송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소송의 근거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문이다.

▲ 유벤투스는 팀 K리그와 친선경기에 주전, 비주전을 적당히 섞어 경기했다. 그렇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빠졌다. ⓒ곽혜미 기자

김 변호사는 이어 "'불완전 이행'이라는 개념이 있다. 더 페스타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호날두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책임을 더 페스타가 져야 한다. 티켓 판매 주체가 더 페스타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유벤투스가 주전 등 선수들을 내세워 정상적인 경기를 했어도 입장권 일부에는 호날두 출전에 대한 가치가 매겨져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유벤투스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아닌 더 페스타가 소송 상대가 된다는 것이다. 

쟁점은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 여부다. 더 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는 호날두 출전에 대해 "호날두는 분명히 뛰기로 계약이 돼 있다. 이를 어긴 것은 유벤투스다. 파벨 베드베드 부회장은 물론 루카 매니지먼트 디렉터를 붙들고 '지금 왜 안 뛰냐'며 계속 항의했다"고 말했다.

유벤투스가 더 페스타와 계약을 어긴 이상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위약금은 더 페스타가 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더 페스타가 최선을 다했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 이대로 아무 일(소송 등)이 없이 끝나면 수익금, 위약금을 다 얻는다. 불합리하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티켓 구매자들이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더 페스타가 구매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다면 소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착수 보수를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송인단이 모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명안 외에도 다른 법무 법인들도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중복되지 않는다면 5,000명 이상은 소송인단에 합류하게 될 전망이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유벤투스전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해당한다. 다양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더 페스타'는 이에 대비하지 않았다. 구매자(팬)에 대한 사과와 법적인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경기 티켓 수익은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유벤투스가 40억여원의 초청료를 가져갔고 위약금은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소송전에 나서는 법무 법인들의 논리와 취지에 동조한다는 B법무법인 C변호사는 "채권자(더 페스타)가 채무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 입장권에는 단순히 양팀의 경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뛰는 선수의 가치까지 섞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D법무법인 E변호사는 "법에는 디테일이 있다. 유벤투스는 어쨌든 부상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선수단을 모두 데려와 경기를 치르고 갔다.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 호날두가 티켓의 가치 비중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호날두의 출전 불가 시점을 주최 측이 언제 알았는가도 중요하다. E변호사는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최 측이 미리 알았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티켓 금액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사기죄 수준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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