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1심 판결의 형량을 유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손승원은 3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라며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힌 바 있다. 

▲ 배우 손승원. ⓒ한희재 기자
그러나 손승원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반성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고, 사회에 봉사할 것과 입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징역 1년 6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피고인(손승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전했다. 

손승원 측의 선처 호소에도 9일 열린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이 유지된 것에는 손승원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 12월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허위진술도 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 달리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같은 형량이 유지된 이유는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양형 요인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이후 '쓰릴미',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하게 됐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