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민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는 최민수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민수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을 했다"며 "피해자는 최민수가 진정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배우 최민수. ⓒ한희재 기자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와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최민수는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앞선 공판과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 상태에서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고 대화를 하려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하면서도 보복운전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가락 욕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차 공판에서는 최민수가 손가락 욕설을 한 것과 피해자 측이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사고 당시 말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민수가 보복운전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민수의 선고 기일은 9월 4일로 정해졌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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