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듀스X101' 제작발표회 현장.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인 '프듀X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프듀X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프로듀스X101' 책임 PD가 구속됐다. 투표 조작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고 또 기획사 뒷돈까지 챙겼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기 떄문이다. 아이들의 인생을 판돈 삼아 위험한 도박을 해왔던 어른들의 비참한 결과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프로듀스X101' 안준영 PD, 김용범 CP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를 예고했던 하 의원은 6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프듀X 국민감시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방송국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면 시청자들이 제기한 의혹들을 대신 확인해 줄 수 있다.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의무도 있다. 그러나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는 공중파나 종편 등의 방송국에만 설치가 의무화 돼있고 엠넷은 빠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 '프로듀스X101' 포스터. 제공| 엠넷

이어 "엠넷도 시청자위원회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일정 조건을 갖춘 방송채널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부정한 의혹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하소연할 필요 없이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정이 발견되면 책임자에게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이 채용비리라고 주장해 왔던 하태경 의원은 "초반에는 '방송업계는 원래 그런 거다', '아이돌 문제가 뭐 그리 심각하냐'는 주변의 비아냥이 있었다. 이건 업계 경력이 많다고 해서 이해할 문제도 아녔고, 아이돌 문제라고 해서 국회가 나서지 말란 이유도 없었다"며 "어느 누구도 청년들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불공정의 틀을 발견했다. 그 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제가 나선 거다. 이 뉴스가 청년들의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기·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범CP와 안준영PD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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