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회장이 아동학대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영일 프로듀서는 이날, 김창환 회장은 지난 24일 각각 상고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열린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1년 4개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문영일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고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러한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영일이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 80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받았었다. 

김창환은 당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1심 판단이 모두 맞다고 본 재판부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당시 피해자인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인데 그 점이 미진한 것 같다"라며 재판부의 감형 및 집행유예 판결에 아쉬워했다. 

두 사람이 모두 상고를 하면서 이석철, 이승현 형제 아동학대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이석철, 이승현 아동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폭로로 알려졌다.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회장이 두 사람을 상대로 폭행 및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쳤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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