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빅뱅 전 멤버 승리.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자신이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이른바 '환치기'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조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빅뱅 전 멤버 승리. ⓒ곽혜미 기자

승리는 지난해 초부터 클럽 버닝썬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클럽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버닝썬 사태'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마약,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경찰 유착 등 각종 논란으로 번졌다. 승리는 빅뱅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도 해지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승리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7개월 간 승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송치 후 7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일부에서는 늑장 수사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위기를 맞았던 빅뱅은 4인 체제로 컴백을 예고했다. 빅뱅은 K팝 보이그룹으로는 최초로 전 세계 최대 음악 축제라 불리는 '코첼라 페스티벌' 출연을 확정했다. 멤버 전원이 전역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빅뱅은 '코첼라 페스티벌' 출연에 이어 4인조로 가요계 컴백까지 활동을 이어갈지 기대를 받고 있다.

승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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