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포티. 출처| 포티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김한준, 32)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에게 무죄를 서고했다. 

포티는 2018년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트레이너 학원 작업실에서 여성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포티 측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A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포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호 배치된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감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먼저 포티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하는 등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으로 판단해 고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포티는 2011년 데뷔, '듣는 편지', '봄을 노래하다' 등으로 사랑받은 알앤비 가수다.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 그룹 막시 출신 가수 칼라와 결혼식을 올렸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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