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어겨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박유천은 배상금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법률사무소는 16일 스포티비뉴스에 "오는 25일까지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 요구하는 취지로 박유천에게 지난 15일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그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도 했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유천 거주지가 불분명해 공식 팬클럽 가입비를 수령한 계좌 명의인 소속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활동을 재개한 박유천이 5000만 원이 없어 변제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치재판에서 박유천은 자신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모두 합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통장이 전부라고 신고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된 채 강간당했다"며 2016년 박유천을 고소했지만,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A씨를 허위고소 혐의로 반소했다. 대법원까지 간 해당 사건에서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법원은 그 절반인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박유천이 배상금을 주지 않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같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따르면, 현재 박유천이 A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은 약 5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필로폰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 받은 박유천은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다가 화보집 발간, 사인회 개최 등으로 전격 복귀해 활동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공연,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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