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대표가 신인 여배우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신인 여배우가 데뷔 전 생활고로 인한 성매매 사실을 소속사 대표에게 들키고 성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신인배우 A씨는 소속사를 옮기려다 소속사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당했다. 

B씨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얼마를 받고 성매매를 했는지 자술서를 쓰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이 널 잡으러 올 것"이라고 A씨를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울면서 성매매한 사실을 자세히 쓴 자술서를 B씨에게 제출했고, B씨는 그 자술서를 빌미로 "앞으로 잘 할 거냐.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며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해 "저는 그때 계속 울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또 성매매 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했다.  

1심 재판에서는 B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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