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여배우 성매매 과거 협박하며 성폭행한 소속사 대표…집행유예 4년
작성일: 2020.11.13 09:2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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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신인배우 A씨는 소속사를 옮기려다 소속사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당했다.
B씨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얼마를 받고 성매매를 했는지 자술서를 쓰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이 널 잡으러 올 것"이라고 A씨를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울면서 성매매한 사실을 자세히 쓴 자술서를 B씨에게 제출했고, B씨는 그 자술서를 빌미로 "앞으로 잘 할 거냐.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며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해 "저는 그때 계속 울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또 성매매 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했다.
1심 재판에서는 B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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