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환.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전 삼성' 윤성환이 승부조작을 조건으로 한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윤성환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여기서 윤성환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모처에서 A씨로부터 승부조작의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불법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일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윤성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5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윤성환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원을 받았다. 

윤성환은 첫 공판에서 이를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에이스의 추락이다. 현역 시절 통산 135승을 거둔 윤성환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 유니폼만 입고 뛰었던 프랜차이즈 스타다. 통산 성적은 425경기 135승 106패. 그러나 지난해 돌연 잠적하면서 은퇴식도 치르지 못한 채 은퇴했다.

지난해에도 윤성환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윤성환은 그러나 자신에 대한 소문에 "지난해 막바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뛸 수 있는지 또는 내년 연봉 없이 뛸 수 있는지를 구단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답을 준다고 했던 구단은 이후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시즌이 끝나기 며칠 전 구단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잠적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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