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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前매니저, 첫 공판서 혐의 부인…"돈 요구, 정당한 권리 행사"

작성일: 2026.09.29 16:55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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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등.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DB
▲ 박나래 등.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방송인 박나래(41)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전 매니저 신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신씨 측은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나래의 매니저였던 신씨는 박나래에게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나래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고 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 신씨 측은 박나래의 승낙에 따라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하고,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갈미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전매니저 이모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들 전 매니저 2인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는 한편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박나래는 불구속 송치됐다. 반면 전매니저 신씨는 구속 기소됐고, 다른 전매니저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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