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유승준, 이번엔 한국 땅 밟을까…오늘(2일)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 선고

작성일: 2026.10.02 08:47 정혜원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2일 서울고법 행정 8-2부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나나나', '열정'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당대 최고 인기 가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첫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는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는 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결국 그는 같은 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1심 판결의 결론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판단에 기울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유승준 측 변호인은 "1차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병역 기피를 했으므로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병역 기피가 아닌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재외동포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 입국 금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봐달라"고 반박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