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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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앞서 두 차례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했으나 LA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나나나', '열정'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당대 최고 인기 가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첫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는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는 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결국 그는 같은 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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