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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폭행·살해"…가수 겸 유튜버, 징역 25년 선고

작성일: 2026.10.08 18:32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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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10대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딸의 머리 부위 등을 각목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정수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의 화상을 입혔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 딸을 병원에 제때 데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중 자신이 지시한 일을 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며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뒤, 딸이 고통을 호소하자 차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딸이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A씨는 이 신고 때문에 자신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헤어졌다고 생각해 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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