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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환,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유죄 판결 못 뒤집은 채 마무리

작성일: 2026.10.10 18:30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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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혜미 기자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내릴 원심을 상소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SNS 계정에 '무료로 곡을 작업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유재환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고,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유재환 측은 항소심에서 "방송 활동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 형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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