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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한 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송치

작성일: 2026.10.14 08:53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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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곽혜미 기자
▲ 민희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빌리프랩은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경찰에 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두 사람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앞서 법원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민 전 대표 측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하니, 해린, 혜인은 소속사 어도어로 돌아갔으며 민지는 복귀를 여전히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한 핵심 담당자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약 430억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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