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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집유' 송민호, 재복무 절차 돌입…병무청 "복무 기간·위치 미정"[공식]

작성일: 2026.10.16 10:3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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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곽혜미 기자
▲ 송민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병무청이 재복무를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복무를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복무 기간과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일 송민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스포티비뉴스는 송민호의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에 들어간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민호는 102일 재복무를 진행할 전망이다. 

송민호는 지난 9일 형이 확정된 후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그는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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